7.10 부동산대책1 7월 11일 신문읽기 1. 집 매수, 보유, 매도 단계마다 '세금 폭격' 10일'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'을 발표했다. 내년 6월 1일기준 3주택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현행 3.2%에서 6%로 올라간다. 같은 날로부터 주택을 처분할 때는 차익의 최대 72%를 양도소득세로 물린다. 홍남기 부종리는 "주택 매물 잠김 등을 우려해 내년 6월 1일까지 양도세 인상 유예기간을 둔 것"이라고 밝혔다. 취득세율로 인상되는데 2주택이라면 8%,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이라면 12%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. \\ 2. 민영주택도 '생애최초 특공'... 3040 새집당첨 가능성 높인다 이번 대책에서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.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.. 2020. 7. 12. 이전 1 다음